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임기 개헌안을 발표하면서(2025. 5. 18.)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용어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제도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며 해석에 따라 정치적 공방의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정의, 차이점, 그리고 논쟁의 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임기제란?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단 한 차례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권력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