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