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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시행되는 제도와 신청 방법 정리

빛나는 하루 2025. 7.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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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회수 절차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단,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회수 절차: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납부를 거부할 경우 동의 없이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합니다.

 

⚠️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 중지 사유: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리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전화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 전화 02-3479-5674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